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첫해는 교육이 면제되지만,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보수교육을 신청하려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교육센터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정규교육, 보충교육, 현업복귀자교육 등으로 나뉘며, 유예 대상자나 면제 대상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 후에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4차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완료 후에는 이수증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응급구조사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 절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2단계: 상단 메뉴에서 교육센터를 선택하고, 보수교육 신청 탭으로 이동합니다.
- 3단계: 정규교육, 보충교육, 현업복귀자 교육 중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 4단계: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을 신청합니다. 신청 완료 후, 교육일정에 맞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분류 및 요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대상자 유형 | 교육 필수 여부 | 설명 |
---|---|---|
정규 대상자 | 필수 |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유예 대상자 | 유예 가능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비대상자 | 필수 아님 | 현재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군복무 중인 경우 등 |
보수교육 유예 및 면제 신청 방법
보수교육 유예와 면제 신청은 특별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수교육 유예/면제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유예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 중인 경우 현역복무확인서, 질병으로 인한 유예 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승인되면 유예나 면제 적용이 가능하며, 사유 해소 후 반드시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는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 교육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을 위해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군복무 중 또는 자격을 취득한 첫 해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 관련 법적 제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 1차 미이수 시: 시정명령이 발부됩니다.
- 2차 미이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습니다.
- 3차 미이수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습니다.
- 4차 미이수 시: 자격 취소라는 최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FAQ
Q: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응급구조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정명령, 자격정지, 심할 경우 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응급구조사 자격을 올해 취득했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첫 해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