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위생교육은 필수 과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해당 업종은 법적 의무 교육 대상이며, 영업 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 방식은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로 구분되며, 신규 영업자는 집합교육만 수강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나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카페, 분식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있다. 이 업종은 주류 판매가 제한되며, 가스 사용 등 조리 방식에도 제한이 있다. 이러한 특성상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 정부에서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위생교육의 신청 방법, 교육 시간과 비용, 신규 및 기존 영업자의 차이, 그리고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영업자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Contents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대상과 법적 근거
휴게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며,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해당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며, 간단 조리만 가능한 형태의 영업이다. 위생교육은 식중독 예방, 식재료 위생관리, 시설청결 유지 등 안전한 식품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신규 vs 기존 영업자 구분
- 신규 영업자: 최초 영업 신고자,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지위승계자. 반드시 집합교육(오프라인) 수강 필요
- 기존 영업자: 영업 신고 후 영업 중인 자. 매년 보수 교육 필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선택 가능
교육 시간 및 비용
구분 | 대상 | 교육시간 | 교육비 |
---|---|---|---|
온라인 교육 | 기존 영업자 | 3시간 | 20,000원 |
집합 교육 | 기존 영업자 | 3시간 | 20,000원 |
집합 교육 | 신규 영업자 | 6시간 | 28,000원 (서울: 25,000원) |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 신청 방법
신규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 수강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집합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집합교육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 지역은 영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선택 가능하다.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집합교육 메뉴에서 교육 지역 선택 후 신청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으로 3시간 분량의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육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하며, 필수과목 이수 후 60점 이상 학습평가 통과 시 수료 처리된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온라인 교육 신청 메뉴 클릭
- 교육자료 학습 (5과목)
- 학습평가 (60점 이상 통과)
- 수료증 출력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불이익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규 영업자도 온라인으로 교육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하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 영업자는 반드시 집합교육(오프라인)만 수강 가능하다.
Q.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신규 영업자로 간주되나요?
A. 그렇다.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자도 신규 영업자로 분류되며 집합교육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