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조건 완벽 정리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치 환급액(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분기별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신청은 온라인(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또는 오프라인(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환급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법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및 지급 일정,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 및 지원 조건

이자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즉, 일반적인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단순 투자 목적의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과 금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 표를 참고하면 지원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5.0% ~ 5.5% 0.5%
5.5% ~ 6.5% 적용 금리와 5% 차이
6.5% ~ 7.0% 1.5%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인의 최대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대출 1억 원 기준)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방법

이자환급 신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적절한 채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법인소기업 또는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거래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법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자환급 지급 일정

신청된 환급금은 금융기관이 검토한 후, 최초 도래하는 분기별 지급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환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기 신청 기간 환급 일정
1분기 2024.3.18 ~ 3.25 2024.3.29 ~ 4.5
2분기 2024.4.1 ~ 6.24 2024.6.28 ~ 7.5
3분기 2024.7.1 ~ 9.30 2024.10.8 ~ 10.15
4분기 2024.10.8 ~ 12.31 2025.1.9 ~ 1.16

FAQ

Q.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며,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이자환급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법인소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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