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치 환급액(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분기별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신청은 온라인(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또는 오프라인(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환급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법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및 지급 일정,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 및 지원 조건
이자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즉, 일반적인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단순 투자 목적의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과 금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 표를 참고하면 지원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구간 | 지원 이자율 |
|---|---|
| 5.0% ~ 5.5% | 0.5% |
| 5.5% ~ 6.5% | 적용 금리와 5% 차이 |
| 6.5% ~ 7.0% | 1.5%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인의 최대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대출 1억 원 기준)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방법
이자환급 신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적절한 채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법인소기업 또는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거래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법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자환급 지급 일정
신청된 환급금은 금융기관이 검토한 후, 최초 도래하는 분기별 지급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환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분기 | 신청 기간 | 환급 일정 |
|---|---|---|
| 1분기 | 2024.3.18 ~ 3.25 | 2024.3.29 ~ 4.5 |
| 2분기 | 2024.4.1 ~ 6.24 | 2024.6.28 ~ 7.5 |
| 3분기 | 2024.7.1 ~ 9.30 | 2024.10.8 ~ 10.15 |
| 4분기 | 2024.10.8 ~ 12.31 | 2025.1.9 ~ 1.16 |
FAQ
Q.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며,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이자환급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법인소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