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 자영업자에게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고, 이를 미이수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교육 일정이 제한되어 있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연말 이전에 온라인 수강을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규 및 기존 영업자 모두를 위한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 수료증 발급 절차, 과태료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교육이므로, 본문을 참고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식품위생교육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식품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등 식품 관련 업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 사람들에게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으로, 전국의 신규·기존 영업자에게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시간은 신규 영업자(영업 예정자)는 8시간의 집합교육,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정 교육이므로, 영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이라면 일정에 맞춰 수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신청 절차
신규 영업자는 온라인이 아닌 집합교육만 가능하며, 지역별 일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 접속
- ‘신규영업자 교육신청’ 클릭
- 지역 선택 후 집합교육 일정 확인
- 교육 접수 후 일정에 맞춰 교육 참석
교육비는 25,000원이며, 집합교육은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특히 오픈 준비 중일 경우, 집합교육 일정으로 인해 개업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예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영업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방법
기존에 영업 중인 자영업자는 매년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아래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 한국외식산업협회 접속 후 ‘기존영업자 교육신청’ 선택
- 인허가번호, 상호명, 업종 등 정보 입력
- 교육비 결제 후 온라인 수강 진행
업종 | 교육방법 | 교육비 |
---|---|---|
일반음식점 | 온라인 | 8,000원 |
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업 | 온라인 | 15,000원 |
수강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연도 안에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수료증 출력 방법 및 유효기간
교육을 완료하면 ‘나의 학습방 →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영업자: 교육일로부터 2년 유효
- 기존 영업자: 전년도 수료일 기준으로 1년 유효
온라인 수료 여부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수료증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식품위생교육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영업자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종업원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영업자뿐 아니라 종업원도 교육 대상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영업점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FAQ
Q.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는데 수료증이 조회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A. 교육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는지 확인한 후, ‘나의 학습방 → 수료증 출력’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도 안 될 경우 협회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 교육을 꼭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나요?
A. 네, 기존 영업자의 경우 교육은 매년 1.1~12.31까지 수강을 완료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유예나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연말 전에 반드시 수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