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로서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소, 또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명시된 의무교육으로, 대상자는 연 1회,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또는 온라인 6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수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영양사 면허 소지자뿐 아니라 집단급식소에서 근무 중인 조리사 면허 소지자도 포함되며, 특히 위탁급식 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교육 신청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증서 로그인 후 근무처 등록 및 교육 신청 단계를 거쳐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부터 수료까지의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간에 근무처 입력 실수나 수료 전 이직 등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단계별 주의사항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의 신청 방법부터 과태료 기준, 근무처 분류 기준, 신청 시 유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변경된 교육 이수 방식과 수료증 발급 절차 등도 자세히 다루며, 매년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양사 분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혹시라도 교육을 놓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따라와 보세요.
Contents
영양사 위생 교육이란? 의무성과 중요성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단순한 연수나 자기계발 교육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며, 미이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중독 등 식품 사고 예방과 급식소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중 집단급식소 근무자
- 위탁급식 영양사 및 조리사 포함
식품위생법 제56조와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다른 위생교육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 절차 총정리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클릭
- ‘위생교육신청’에서 근무처 정보 등록
- 나의 학습방 → 교육 과정 선택
- 6시간 교육 이수
- ‘현재 수강과정’ 또는 ‘지난 과정’에서 수료증 발급
교육비는 약 35,000원이며, 결제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료 후에는 근무처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입력에 유의하세요.
교육 방식: 집합 vs 온라인 선택 기준
교육 방식 | 내용 |
---|---|
블렌디드 (혼합) |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전면 온라인 | 온라인 교육 6시간 |
모든 방식에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은 필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과목은 선택형으로 진행됩니다.
근무처 분류 기준과 입력 시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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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 산업체, 병원, 군대, 대학,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
비집단급식소 | 보건소, 건강기능식품판매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
예시 작성:
근무처명: A푸드시스템 B대학교 학생식당
주소: B대학교 내 학생식당 위치
※ 위탁급식소는 반드시 위탁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및 활용
-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로그인
- ‘현재 수강과정’ 또는 ‘지난 수강과정’ 클릭
- 수료증 발급 버튼 클릭
수료증은 PDF 파일로 출력 가능하며, 필요 시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고용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
1차 | 20만 원 |
2차 | 40만 원 |
3차 이상 | 60만 원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4호
교육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교육 신청 전 근무처 정보 정확히 입력
- 수료 후에는 근무처 수정 불가
- 교육 도중 이직 시 관할 위생과에 문의 필요
- 영양사 + 조리사 면허 겸임자는 하나의 교육만 이수
영양사 교육 관련 문의처 정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 경로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2-3460-8374
- 이메일: kdasys@kdiet.or.kr
- 교육센터 접속 바로가기
FAQ
Q.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영양사 교육도 해야 하나요?
A. 네. 두 교육은 목적과 대상이 달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양사 교육은 별도 이수해야 합니다.
Q. 교육 수료 후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다시 교육받아야 하나요?
A. 기존 수료는 유효하지만, 변경된 지역 위생과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관할청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