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수교육 및 위생교육 최신 개정사항 총정리 – 신청방법부터 실태신고까지 완벽 가이드

영양사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과 보수교육, 그리고 위생교육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위생교육으로 갈음되던 보수교육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두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교육의 양이 늘어나면서 영양사 면허를 유지하거나 직무를 지속하려는 분들에게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수교육을 2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하며, 각각 최소 6시간씩,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위생교육 주기도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어 매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영양사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육 방법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하였습니다. 온라인 6시간 과정 또는 온라인 3시간 + 집합교육 3시간의 혼합형으로 나뉘어 수강자가 편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 각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교육 관련 공문도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 행정처리도 간편해졌습니다. 영양사로서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태신고도 필수로 해야 면허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 역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과 위생교육, 무엇이 바뀌었나?

2022년 12월 13일을 기점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보수교육을 위생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위생교육만 받아도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두 가지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하며, 하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 식품위생교육의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영양사들은 해마다 위생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여전히 2년에 한 번씩 이수하되 별개로 인정됩니다.

  • 기존: 보수교육(2년 1회) → 위생교육으로 대체 가능
  • 변경: 보수교육(2년 1회) + 위생교육(1년 1회) 모두 이수 필수

이러한 법 개정은 교육의 형식적인 이수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수교육과 위생교육 이수 기준과 시간

법정 의무교육으로서의 보수교육 및 위생교육은 각각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면허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히 두 교육 모두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총 12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명 주기 이수 시간 대체 가능 여부
보수교육 2년 1회 6시간 이상 대체 불가
위생교육 1년 1회 6시간 이상 대체 불가

온라인 교육 vs 집합교육: 어떤 방식으로 수강할까?

코로나19 이후, 교육 형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영양사 직군의 특성상 유연한 방식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1. 온라인 6시간 전 과정 수강
  2. 온라인 3시간 + 집합교육 3시간 혼합 수강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수강하고 싶다면 온라인 방식이 적합하며,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선호하거나 실습적인 요소가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도 가능합니다. 집합교육은 협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미리 신청을 해야 참석 가능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교육 신청은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1.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센터(www.kdaedu.or.kr) 접속
  2. 회원 로그인
  3. ‘보수교육 신청’ 또는 ‘위생교육 신청’ 메뉴 선택
  4. 수강 형태 선택 (온라인 / 집합교육)
  5. 결제 및 수강 시작

실태신고는 필수! 면허 유지를 위한 조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급식소와 무관한 사무직으로 일하거나 실제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태신고를 해야 면허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태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태신고는 대한영양사협회 실태신고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간단한 인적사항 및 현재 근무 상태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매년 갱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교육 관련 공문 발급 및 제출 방법

보수교육 또는 위생교육을 수강한 후, 이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공문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 메뉴에서 해당 공문을 다운로드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공식적인 교육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참석을 위한 근무 조정 요청에도 유용합니다.

FAQ

Q. 위생교육을 받으면 보수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12월 이후로는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이 각각 독립적인 교육으로 구분되어 반드시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Q. 실태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실태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양사 면허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급식소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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