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2024년 4월 22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갖춘 상태여야 하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승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이번 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4월 22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하며, 연 매출이 6천만 원 이하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이번 사업에서는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월 최대 10만 원씩 지급되며, 3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지원금은 사업체가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기납부된 임대료만 인정됩니다. 신청자가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임대료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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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원금 | 최대 10만 원 |
지원 기간 | 3개월 (총 30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 기납부된 임대료 증빙 후 지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진행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등 필수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내역 검토 및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지급 여부 심사 후 결과 문자 통보
- 승인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지원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검토
- 임대료 은행 이체 확인증 – 실제 임대료 납부 내역 확인
- 매출액 증빙 자료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체납 여부 확인
FAQ
Q.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후 본인 인증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신청 내역 검토 및 지급 여부 결정 후, 최종 승인된 소상공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검토 기간이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