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법령과 위생교육,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몰을 통해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수입식품 위생교육’과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수입식품의 범위, 교육 대상자, 관련 법령, 영업 등록의 요건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식기류, 주방용품 등 비식품 항목도 수입식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과 취급 제품이 해당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입식품 위생교육과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의 대상자, 교육방법, 과태료 기준, 필요 서류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수입식품 판매업에 관심 있으신 분,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Contents
1. 수입식품 위생교육 대상자 및 범위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명 | 설명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식품, 식품첨가물, 식기류, 주방용품 등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 수입 판매자의 수입신고를 대행 |
인터넷 구매대행업 |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몰 제품 구매 대행 |
수입식품 보관업 |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수입식품 보관 |
특히 식기류, 포장재, 주방용품도 수입식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수교육 이수 시기와 과태료 기준
수입식품 영업자는 영업신고 첫 해에 ‘신규교육’을, 그 이후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3시간 과정이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이상 반복 시에는 더 강한 행정처분 가능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교육을 간과할 경우 사업정지나 영업취소의 리스크가 따릅니다.
3. 온라인 교육 방법 및 수료 절차
수입식품 위생교육은 아래 3개 기관을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하며, 수강 후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비는 15,000원이며, 수료 후 발급된 수료증은 보관 및 신고 시 필수 자료가 됩니다.
4.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과 영업신고 의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납품 또는 완제품 판매)하는 경우, 매년 2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다음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수료 기준은 60점 이상이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위반: 60만원
특히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별도로 영업신고증이 필요하며, 이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수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FAQ
Q. 수입식품이 아닌 일반 주방용품도 위생교육 대상인가요?
A. 네. 주방용품, 식기류, 포장재 등도 수입식품 범주에 포함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꼭 두 개의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A.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수입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수입까지 병행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