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가맹점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매출 증빙이 가능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며, 환급 여부와 금액은 카드사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이란?
소상공인은 카드 결제를 위해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가맹점의 경우 초기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 매출 증빙이 가능해지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초과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매출 건에 대한 수수료 및 환급액 조회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가능 여부 확인
각 카드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카드 매출 내역을 기반으로 적용된 수수료율과 환급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인 화면에서 승인 내역을 조회한 후 수수료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규 계약 후 6개월 이내의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만 해당됩니다.
환급 대상 조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연매출 규모와 가맹점 등록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환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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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 30억 원 이하 |
신규 가맹점 | 최소 6개월 경과 후 매출 증빙 가능 |
환급 방식 | 자동 환급 또는 카드사별 신청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신규 가맹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매출 증빙을 통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AQ
Q.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은 필수인가요?
A. 일부 카드사는 자동 환급을 지원하지만, 직접 확인 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인가요?
A.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신규 가맹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