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확인지급 대상자는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배달 플랫폼 및 택배사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및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및 금액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지원 방식 신속지급(별도 증빙 불필요), 확인지급(증빙 제출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
  2.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등) 제출 필요
  3. 신청 후 30만 원 미만 지급받았다면 12월까지 누적 실적을 인정받아 추가 지급 가능

지원금 지급 일정

  • 신속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빠른 시일 내 지급
  •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접수 후 순차 지급
  •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 3월 말까지 증빙 방안 마련 예정

FAQ

Q. 신속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6개 배달앱을 이용한 소상공인으로,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

Q. 직접 배달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며, 증빙 방안이 3월 말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Q. 한 사업자가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면?

A.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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