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하는 방법 – 사용 방법 3분 총정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성인 세대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로 상이하며, 초등학생은 연 461,000원, 중학생은 연 654,000원, 고등학생은 연 727,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수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카드사와 금융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우처는 유흥,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잔액 조회는 각 지급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가구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는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으로 한정

이 바우처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호자와 학생 모두 신청에 대한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지급 수단 안내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지원 금액(연간)비고
초등학생461,000원
중학생654,000원
고등학생727,000원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가 제공되며, 신청 시 각자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세 안내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및 신청자 정보 입력
  3. 지급 수단 및 카드사 선택
  4. 신청 완료 및 바우처 확인

신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정보

바우처는 대부분의 교육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흥 및 사행업종
  •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이 외에도 비교육적 품목 구매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허용되는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 교육급여 바우처는 보호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보호자 본인의 이름으로 바우처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교육 관련 필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지급받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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