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성인 세대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로 상이하며, 초등학생은 연 461,000원, 중학생은 연 654,000원, 고등학생은 연 727,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수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카드사와 금융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우처는 유흥,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잔액 조회는 각 지급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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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가구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는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으로 한정
이 바우처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호자와 학생 모두 신청에 대한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지급 수단 안내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 | 지원 금액(연간) | 비고 |
---|---|---|
초등학생 | 461,000원 | – |
중학생 | 654,000원 | – |
고등학생 | 727,000원 | – |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가 제공되며, 신청 시 각자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세 안내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및 신청자 정보 입력
- 지급 수단 및 카드사 선택
- 신청 완료 및 바우처 확인
신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정보
바우처는 대부분의 교육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흥 및 사행업종
-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이 외에도 비교육적 품목 구매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허용되는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